Announcem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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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nefits

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정회원 : 안티에이징 관련 의사 자격을 가진 자 혹은 산·학·관 종사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.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.
  • 2. 준회원 : 안티에이징과 직접적 연관은 없더라도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
  • 3. 명예회원 :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이 인정되어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  • 4. 특별회원 :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  • 5. 기관회원 : 본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서,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

제 6조 (입회절차)


  • ①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가 본회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  • ②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정, 추대한다.

  • ③ 단, 아태안티에이징컨퍼런스(APAAC;Asia Pacific Anti-Aging Conference, 이하 APAAC) 참가자는 참가 당해 연도의 입회비와 회비를 면제한다.

제 7조 (회원의 의무)


  • 모든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 8조 (포상)


  • ①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탁월한 학술 업적을 발표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.

  • ②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
제 9조 (제명 및 징계)


  • ①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체납 회비를 납입할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부활될 수 있다.

  • ②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및 도덕상 용납하지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및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.

제 10조 (탈회)


  • 회원 중 본회의 탈퇴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된다. 단, 기납회비는 반환치 않는다.


APAAS 회원현황

구분 2018 2019 연락가능
이사회 26 14 14
International
Committee
- 12 12
International
Partners
- 7 7
국내회원 63 103 78
해외회원 17 187 103
80 323 214
국가 인원 국가 인원
중국 88 카자흐스탄 1
대만 7 투르크매니스탄 3
몽골 7 말레이시아 2
베트남 9 사이프러스 1
인도네시아 19 루마니아 2
태국 6 불가리아 2
필리핀 36 방글라데시 1
수단 1 캐나다 1
캄보디아 5 미 국 1
네팔 2 폴란드 1
우즈베키스탄 2 러시아 1
싱가포르 1 인도 1
키프로스 1 인도 1
파키스탄 1 - -
요르단 1 한국 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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