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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1. 정회원 : 안티에이징 관련 의사 자격을 가진 자 혹은 산·학·관 종사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.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.
- 2. 준회원 : 안티에이징과 직접적 연관은 없더라도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
- 3. 명예회원 :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이 인정되어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- 4. 특별회원 :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- 5. 기관회원 : 본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서,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
제 6조 (입회절차)
- ①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가 본회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②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정, 추대한다.
- ③ 단, 아태안티에이징컨퍼런스(APAAC;Asia Pacific Anti-Aging Conference, 이하 APAAC) 참가자는 참가 당해 연도의 입회비와 회비를 면제한다.
제 7조 (회원의 의무)
- 모든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제 8조 (포상)
- ①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탁월한 학술 업적을 발표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.
- ②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제 9조 (제명 및 징계)
- ①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체납 회비를 납입할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부활될 수 있다.
- ②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및 도덕상 용납하지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및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.
제 10조 (탈회)
- 회원 중 본회의 탈퇴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된다. 단, 기납회비는 반환치 않는다.
APAAS 회원현황
구분 |
2018 |
2019 |
연락가능 |
이사회 |
26 |
14 |
14 |
International Committee |
- |
12 |
12 |
International Partners |
- |
7 |
7 |
국내회원 |
63 |
103 |
78 |
해외회원 |
17 |
187 |
103 |
계 |
80 |
323 |
214 |
국가 |
인원 |
국가 |
인원 |
중국 |
88 |
카자흐스탄 |
1 |
대만 |
7 |
투르크매니스탄 |
3 |
몽골 |
7 |
말레이시아 |
2 |
베트남 |
9 |
사이프러스 |
1 |
인도네시아 |
19 |
루마니아 |
2 |
태국 |
6 |
불가리아 |
2 |
필리핀 |
36 |
방글라데시 |
1 |
수단 |
1 |
캐나다 |
1 |
캄보디아 |
5 |
미 국 |
1 |
네팔 |
2 |
폴란드 |
1 |
우즈베키스탄 |
2 |
러시아 |
1 |
싱가포르 |
1 |
인도 |
1 |
키프로스 |
1 |
인도 |
1 |
파키스탄 |
1 |
- |
- |
요르단 |
1 |
한국 |
1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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