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mbersh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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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AAS 회원 관련 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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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조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정 회 원 :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별 전문의사(전문의)와 관련 연구학자로 한다.
2. 준 회 원 : 정회원에 준하는 자로서 전문의 과정의 의사 또는 연구 과정에 있는 학자로 한다.
3. 특별회원 : 본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.
4. 명예회원 :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내, 외국인 전문가 중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5. 국제회원 : 정회원에 준하는 외국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 -
제 6조 (입회절차)
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입회원서와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② 명예 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정, 추대한다.
회비 및 혜택(안)
(단위: 천원, USD, 부가세 별도)
구분 | 회비 책정(안) | 주요 혜택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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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회비 | 연회비 | ||||
개인 | 정회원, 국제회원 | 10 |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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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회원 회비 무료 |
준회원, 특별회원 | 10 | 20 | |||
평생회원 | 0 | 200 | |||
단체 (특별회원) |
프리미엄 회원 (Premium) |
500 | 1,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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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요청 사항 별도 협의 |
정규 회원 (Regular) |
500 | 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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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 회원 (Supporting) |
500 (1년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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